[쿠키뉴스 전북=고민형 기자] 전북지역에서는 소 이동시 결핵병 검사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2일 전북동물위생시험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1일부터 전국에 거래되는 소 결핵병 검사 의무화와 검사증명서 휴대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농장 간 거래되는 소를 통해 결핵병이 다른 농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2개월 령 이상 한·육우에 대해 결핵병 검사를 받게 하는 정책이다.
거래하고자 하는 소유자 등은 거래일 21일전 까지 관할 시·군청에 결핵병 검사 신청을 하고, 검사결과확인 후 거래해야 한다.
증명서 미휴대 등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동물위생시험소 관계자는 “결핵병 예방을 위해 축사 내·외부 소독과 출입차량, 출입자 등에 대한 차단방역을 철저히 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