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에 우는 여성들…처벌은 ‘솜방망이’

몰카에 우는 여성들…처벌은 ‘솜방망이’

기사승인 2017-08-07 18:05:13

[쿠키뉴스=조미르 기자] 연인 간 몰래카메라(몰카) 동영상 유포가 급증하면서 여성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대법원은 전 여자친구 몰래 찍은 성관계 사진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한 A씨(52)에게 3년10개월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B씨(40·여)를 상대로 “만나주지 않으면 성관계 사진을 아들의 초등학교 홈페이지에 올리겠다”고 협박했다. 지난달 11일에는 커피 프랜차이즈 업체 손모 커피스미스 대표가 결별을 요구한 여자친구에게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21일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6 범죄분석’에 따르면 ‘몰카 범죄’는 지난해 5185건 발생했다. 이는 지난 2006년 517건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또 몰카 범죄가 전체 성폭력 범죄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06년 3.6%에서 지난 2015년 24.9%로 급증했다. 특히 몰카 동영상 유출 신고 건수는 큰 폭으로 뛰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수된 개인 성행위 영상 유출 신고 건수는 지난 2012년 1818건이었지만 지난 2015년 6856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했다.

몰카 범죄가 급증하게 된 원인으로는 위장형 카메라를 구매하기 쉬워진 측면이 크다. 한 포털 검색 사이트에 ‘몰카’를 검색하자 볼펜, USB, 자동차 키 등 위장형 카메라 제품만 100여개가 넘게 나왔다. 가격대 역시 1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다양해 구매자가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몰카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다는 지적도 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몰카 유포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10명 중 7명은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받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지난 2015년 한국여성변호사회의 서울지역 몰카 범죄 관련 판결문 150건을 분석한 결과, 1심 기준 징역형 선고는 82건에 불과했다. 반면 벌금형은 1109건으로, 전체의 72%에 달했다. 

전문가는 몰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한다. 권정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근 기술이 발전하면서 드론을 사용해 범죄를 저지르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대응방안에는 소극적이다. 피해자들의 몰카 대처능력을 높이고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높일 수 있는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eal@kukinews.com

조미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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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미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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