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바꿔치기 수법으로 바다모래 불법 채취한 50대 '덜미'

선박 바꿔치기 수법으로 바다모래 불법 채취한 50대 '덜미'

기사승인 2017-08-08 10:15:50

[쿠키뉴스 군산=이경민 기자] 허가받은 선박이 아닌 다른 선박을 이용해 수천루베의 바다모래를 채취해온 50대가 해경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7일 무허가로 바다 모래를 채취한 A해운 소속 직원 강모(54)씨를 골재채취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강 씨는 지난 2월15일부터 최근까지 허가받지 않은 선박을 동원해 서해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바다모래 1713m3를 불법 골재채취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강 씨는 바다모래를 관계기관에 허가된 내용에 따라 채취해야 하지만 허가 받지 않은 선박을 동원해 바다모래를 채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에서 강 씨는 "서해는 조류가 강해 허가받은 무동력 작업선으로는 모래를 가득 싣고 빠져나가기가 어려워서, 모래를 잘 끄는 무허가 선박으로 작업을 해왔다"고 진술했다.

jbeye@kukinews.com

이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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