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북=이경민 기자] 사회 곳곳에 묻혀있었던 김영란법 뇌관이 전북의 한 대학교 축구부에서 터질것으로 관측되면서 후폭풍이 주목된다.
그동안 많은 학교 운동부가 '후원금'이라는 명분으로 학부모들이 갹출한 회비로 운영됐다. 특히 이 후원금으로 지도자 급여를 충당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9월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이 발효되면서 지도자 급여 부문에 대해 김영란 법 저촉 가능성을 두고 논쟁을 벌여왔다. 그 결과 학교와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지도자의 경우 '수익자 부담 원칙'에 근거해 학부모들이 갹출한 비용이 급여로 지급되는 것에 대해 김영란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해왔다.
◇학부모들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접수
수년 동안 판공비와 떡값 명목으로 수천만원의 '후원금'을 받아온 전북의 한 대학교 축구 감독 A모(54)씨가 지난 3월2일 이 학교와 1년 단위 근로 계약을 체결하자 학부모들이 김영란법 위반혐의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접수했다.
현재 A씨는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마쳤으며 김영란법 시행일인 지난해 9월28일부터 최근까지 학부모회로부터 월급여와 떡값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사과정에서 이 감독에게 월급여와 후원금을 제공한 수십여명의 학부모들도 '부정청탁'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를 받은 한 학부모 B씨는 "수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있어 왔던 일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지만, 또 다른 학부모 C씨는 "과중한 회비로 가정생활에 부담이 되어왔고, 아이들의 장래를 위해 불합리적인 부분에 대해 학부모회 임원진이나 감독들에게 항변하지 못하고 속만 끊여 왔다"고 밝혔다.
이 학부모회는 매월 일정 금액의 회비를 걷어왔으며 경기출전과 훈련 회비도 별도로 걷어 감독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사 과정에서 A감독이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지 못한 학부모들도 있어 향후 처벌 여부에 대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