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안=이경민 기자] 전북 부안해양경찰서는 해양오염사고 시 원인이 되는 행위를 한 자 등에게 부과되는 방제비용을 9월부터 약 3배 인상하여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그동안 해경에서는 방제작업을 한 경우 방제에 투입된 경비함정의 연료비, 인건비, 방제자재 사용비, 소모된 물품비 정도만 부과되어 민간의 약 30%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해경은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을 지난 6월30일 개정해, 홍보기간 및 유예기간을 거쳐 9월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새롭게 적용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방제비용 산정 시 ‘방제비용 산정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방제조치 과정에 대한 적정성을 평가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제비용을 산정토록 했다 .
또 선박, 항공기등에 대한 사용료를 신설하고 정규근무시간 임금을 부과내역에 추가했으며, 기상악화 등으로 방제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도 1일 사용료의 50%를 대기료로 부과한다.
다만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보험가입 적용을 받지 않는 영세한 소형선박 등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아닌 경우 종전과 같이 실비 수준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이영태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이번 방제비용 현실화 조치로 해양수산 종사자 스스로가 해양오염사고를 줄이겠다는 경각심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