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전주=이경민 기자] 전북경찰청 서해안 고속도로순찰대가 교통 무질서를 조장하고 사고 현장에 일찍 도착하기 위해 중대한 법규위반하는 견인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이날부터 8월31일까지 진행되며, 단속에 앞서 견인차 주요 법규위반사항 홍보를 위해 도로공사 당진지사에서 견인차 업체들을 대상으로 도로공사와 합동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순찰요원 백재현 경장이 강사로 나서, 고속도로상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견인차 법규위반 사항인 갓길주행, 후진행위, 불법주정차 등 단속법규와 벌칙에 대해 홍보했다.
이어 도로공사에서는 주요법규위반이 야기시키는 교통사고관련 영상을 제공해 참석자들에게 법규준수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궁화태 서해안 고순대장은 "견인차의 중대한 법규위반이 속출하고 있어,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고속도로 이용자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한 고속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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