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산=강민한 기자] 검찰 조사결과 동아제약이 리베이트 비용을 회사 이사회에서 승인받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조용한 부장검사)는 의약품 리베이트 비리 의혹과 관련 동아쏘시오홀딩스 강정석 회장을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강 회장은 2007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경기와 대구, 부산 등의 병원 21곳에 979차례에 걸쳐 의약품 리베이트 62억 원을 제공, 횡령과 조세법,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강 회장은 회사자금 736억 원을 횡령하고 허위 영수증으로 법인세 176억 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동아제약은 전국 영업지점에서 리베이트에 드는 비용을 ‘판매비’, ‘매출할인’ 등 항목으로 예산안에 편성해 임원회의와 이사회 승인을 받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강 회장 외 동아제약 전 대표, 전 영업본부장, 지점장 등 동아제약 임직원 10여명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3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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