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부안=이경민 기자] 전북 부안해양경찰서가 불법 멸차잡이에 대해 특별단속에 들어갔다고 28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그동안 매년 7~8월부터 가을철까지 멸치어장이 형성되면 무허가 조업 등 각종 불법 어업이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어업질서를 해치고 지역 어민들에게 경제적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해경은 지난 25일부터 11월30일까지 98일간 '불법 멸치잡이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어업이 예상되는 해역에 경비정과 형시가동정을 전담배치하고 파출소 및 형사요원 등을 동원한 해·육상 집중 단속을 펼치고 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연안선망 어선들의 도계 침범 ▲불법 예망 조업 ▲그물코 규격위반 ▲근해 선망들의 조업구역 위반 ▲무허가 어구적재 등이다.
특히 이날까지 전북 해역에 들어와 무허가 불법 조업을 벌인 충남과 전남선적 연안선망 어선 13척이 부안 해경에 붙잡혔다.
부안해경 관계자는 "무허가 등 불법 연안선망 어선들이 수산자원을 남획해 선량한 지역어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이다"며 "이런 불법어업을 근절시키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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