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의원 ‘휠체어그네법’ 대표발의…장애아동 놀이기구 설치 국가·지자체 지원 근거

김경수 의원 ‘휠체어그네법’ 대표발의…장애아동 놀이기구 설치 국가·지자체 지원 근거

기사승인 2017-08-28 17:48:16

[쿠키뉴스 김해=김세영 기자] ‘휠체어그네’와 같이 장애아동의 특성에 맞게 제작된 놀이기구 설치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경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을)은 28일 휠체어그네와 같은 장애아동 맞춤 놀이기구 지원을 위한「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 특성에 적합하게 제작된 놀이기구 설치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이 같은 놀이기구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는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이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아 안전기준 부재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성이나 보험 적용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비용을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돼 휠체어그네나 미끄럼틀 등 장애어린이용 놀이시설이 확산되고 관련 업계 역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그동안 장애어린이를 위한 놀이기구의 법적·제도적 근거와 기준이 미비해 안전기준과 관리 주무부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법 개정으로 장애아동을 위한 놀이기구 보급이 늘어 장애어린이들의 ‘놀 권리’가 확실히 보장받을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의원실 관계자는 법 개정안 발의와 별도로 장애아동 놀이기구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young@kukinews.com

김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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