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원 금품수수 의혹…‘오락가락’ 해명 논란 키워

이혜원 금품수수 의혹…‘오락가락’ 해명 논란 키워

기사승인 2017-09-01 16:18:44

[쿠키뉴스=심유철 기자] 이혜원 바른정당 대표가 금품수수 의혹 관련 해명을 했으나 해결되지 않은 모양새다.

이 대표는 31일 사업가인 A씨로부터 현금과 명품 가방·시계 등 6000여만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A씨는 이 대표가 그 대가로 자신을 대기업 및 금융기관 임원들에게 소개해줬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도를 접한 이 대표는 같은날 오전 “A씨가 홍보전문가라며 도움을 주겠다고 접근해 몇 번 만났다”며 “돈은 받지 않았다. 선물을 받았지만 풀어보지 않고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이어 “A씨와 기업인 간 만남을 주선한 적도 없다”며 “도리어 A씨가 잡지 광고비·명품 구매비 등을 보상해 달라고 요구해 현금으로 수천만 원을 돌려줬다. A씨는 사기 전과범이며, 명백한 허위보도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다시  태도를 바꿨다. 그는 “A씨와 수시로 연락하며 개인적으로 돈을 빌리고 갚기도 했다”며 “빌렸던 돈은 3~4개월 전에 모두 갚았다. 차용증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주호영 비른정당 원내대표는 1일 오전 가톨릭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김성덕입니다’에 출연해 이 대표 의혹과 관련 “상황의 진전에 따라 이 대표가 자신의 거취를 결심해야 한다. 당원들의 뜻도 모일 것”이라며 사실상 대표직 사퇴를 염두에 두고 있다고 밝혔다. 주 대표는 또 “이 대표가 기자회견을 통해 금전거래가 오간 게 맞는다고 말을 바꿨다. 앞으로 이 대표의 리더십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다만, 객관적인 증거 없이 추측으로 왈가왈부하는 것은 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사법과정에서 엄정하게 잘잘못이 가려질 것”이라고 전했다.  

이 대표의 혐의가 밝혀질 경우 받게 될 처벌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에 따르면 이 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찰 조사에서 이 대표가 받은 6000여만 원이 정치자금으로 인정되면 모두 갚았다고 하더라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또 만약 이 대표와 A씨 사이에서 청탁이나 대가성이 있었다고 밝혀진다면 이 대표는 채무 변제와 관계없이 뇌물죄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이에 따라 이 대표가 주장해온 ‘당 자강론’이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바른정당과 한국당의 통합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이에 “바른정당은 지금 자강에 주력할 때”라고 선을 그었다.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tladbcjf@kukinews.com
심유철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