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

檢, 김장겸 MBC 사장 체포영장 발부

기사승인 2017-09-01 18:23:29

[쿠키뉴스=조미르 기자] 김장겸 MBC 사장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서울서부지검은 1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부당노동행위로 고발당한 건과 관련,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청에 3차례 불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체포영장 유효 기간은 7일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 당국은 향후 조사 경과에 따라 영장 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항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부고용노동지청은 노동조합(노조) 활동을 한 기자와 PD들에 대한 인사 조처와 관련해 지난달 24일 안광한 전 MBC 사장을 불러 조사했다.

서부지청은 MBC 노조가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행위 의혹을 제기하며 특별감독을 신청하자 지난 6월29일부터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했다.

서부지청은 ▲중앙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 ▲사측의 노조원에 대한 지속적인 징계 및 관련 근로자 승소 판결 ▲노사 분쟁 및 파업의 장기화에 따른 노사 갈등 심화 등을 특별근로감독 실시 사유로 들었다.

노동 당국은 향후 김 사장을 소환해 사실관계를 파악할 예정이다. 이후 법리 검토를 거쳐 조사가 일단락되면 검찰로 송치할 전망이다. 

이에 MBC 사측은 “MBC를 장악하기 위한 정권탄압”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MBC는 1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정권은 MBC 사장과 경영진을 쫓아내기 위해 그동안 갖가지 작업을 해왔다”면서 “현 정권이 외쳐온 언론 적폐 청산은 자기편이 아닌 언론인들을 대청소하겠다는 것. 이는 명백한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이 MBC 사장에 씌운 혐의는 ‘부당노동행위’”라면서 “김 사장은 취임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았다”며 “그동안 노사관계 일을 얼마나 했다고 부당노동행위의 명목을 뒤집어씌우느냐”고 반박했다.

정치권은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에 상이한 반응을 보였다.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이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에 평등하다”며 “그러나 김 사장은 그동안 특권을 누리고 법 위에 군림해왔다”고 밝혔다. 

또 “김 사장은 고용노동부의 출석 요청에 3차례 불응했다”면서 “지극히 상식적인 법 논리에 따라 김 사장에 대한 체포 영장이 발부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두고 언론 탄압이자 정권의 폭거라고 정면 비판했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에서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부당노동 행위를 이유로 언론사 사장을 체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이는 검찰과 법원이 정권의 앞잡이, 시녀 노릇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대변인은 “국민이 반민주적인 언론장악, 언론탄압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자유한국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밤 방송장악저지투쟁위 전체회의와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향후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

meal@kukinews.com

조미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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