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미르 기자] 대기업 택배업체들이 택배노동자들에게 ‘갑질 해고’를 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택배연대노동조합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중순 대리점 회식자리에서 회사의 불만을 털어놓았다. 고객만족점수 등급이 떨어지면 재계약을 안 한다는 지점 방침이 부당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보름 후 A씨는 해고 통보를 받았다. 다른 택배기사들을 선동한다는 이유에서였다. A씨는 울산 지역에서 15년 동안 일을 해온 ‘베테랑’ 택배기사다.
수원에서 근무하는 B씨는 지난달 21일 대리점주로터 배송수수료 중 일부 비용을 공제한다는 사실을 듣게 됐다. B씨의 배송구역이 다른 직원보다 편하다는 이유에서였다. B씨가 반발하자 대리점주는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B씨는 오는 30일부로 일자리를 잃게 된다.
메신저에 답하지 않았다고 계약을 해지한 경우도 있다. 전북 전주에서 일하는 C씨는 지난해 밤늦은 시간 메신저 단체 채팅방에서 요구사항을 전달받았다. 해당 대리점 소장은 “여기에 답변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 시키겠다”고 엄포를 놨다. 답장을 하지 못한 C씨는 계약해지 사실을 통보받았다.
택배노동자들이 계약해지, 부당해고 등 갑질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 설립에 나섰다. 택배연대노조는 지난 1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소공동 CJ대한통운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노조설립 승인을 촉구했다.
택배노동자는 대부분 회사(원청)-대리점(1차 하청)-위탁계약(2차 하청)으로 근무하고 있다. IMF 사태 이전에는 직접고용(직영)인 경우가 많았으나 위수탁 계약으로 바뀐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리점과 계약을 맺는 택배노동자들이 대리점주의 일방적 계약해지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도 택배노동자는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했다. 택배노동자는 노조를 만들어 교섭하거나 단체행동을 할 수 없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기 때문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사업자로 분류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29일 특수고용직 노동 3권 보장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현행법을 개정하라고 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특수고용노동자에게 헌법상 노동 3권을 보장해 스스로 경제·사회적 지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택배노동자들은 노동조합 신고 필증 발부를 요구하면서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6일째 노숙농성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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