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시간에 용돈벌이, 식약처 직원 5년간 강의료로 14억원 챙겨

업무시간에 용돈벌이, 식약처 직원 5년간 강의료로 14억원 챙겨

기사승인 2017-09-17 12:07:07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직원들의 근무시간 외부강의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순례 의원(자유한국당, 비례)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직원 외부강의 신고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2년부터 2017년 9월까지 총 6141건의 외부강의가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직원은 이 과정에서 허위보고를 하거나, 수천만원의 강의료를 받았다가 징계를 받은 것으로도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2016년의 경우 전체 외부강의 747건 중 평일 근무시간에 약 96%(718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5년간 직원별 강의료 수입 현황을 보면 1000만원 이상도 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보건연구관의 경우 외부강의 89회를 통해 2882만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고, B씨는 117회 강연에 2222만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경우 서울 시내 모 대학에 평일 강연을 나가면서 식약처에 제출한 겸직허가 신청서에는 ‘강의는 토요일 오전 9∼11시여서 근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고, 기술서기관 B씨는 2013년 3월∼2015년 3월 총 160차례의 외부강연을 통해 강의료 등 명목으로 6971만원을 수수했다가 적발돼 직급이 강등되는 징계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순례 의원은 “이들의 강의주제를 보면 식중독 예방관리, HACCP 정책, 불량식품 등이 주를 이룬다. 홍보비 예산이 책정된 식약처의 고유 업무에 대해 개인 외부강의로 돈을 받는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며 “식의약품계의 '슈퍼갑'인 식약처 공무원이 외부강의 대가 명목으로 과다한 강의료를 챙겨온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공정성을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더욱이 근무시간에 외부에서 정책소개 홍보활동을 해놓고 강의료를 수령한 것은 사실상 영리 목적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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