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에 대한 ‘몰래카메라(몰카)’ 점검을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몰카 범죄를 사전에 막기 위해 월 1회 공중화장실에 대한 몰카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공중화장실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중화장실 등에 카메라 또는 녹음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는지 매월 1회 이상 확인하도록 명시했다. 몰카를 설치하거나 촬영 또는 녹음한 사람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몰카 등과 관련한 정보통신(IT)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이에 따라 다른 사람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범죄는 급증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현행법은 범죄를 사후 처벌하는 데 그치고 있어 예방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