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의 사전승낙 없이 휴대전화를 불법 판매하는 ‘떴다방’ 처벌법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은 지난달 29일 이 같은 내용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떴다방 처벌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영업장에 게시하지 않은 판매점에 대해서만 과태료가 부과됐다.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판매점을 선임한 대리점, 영업한 판매점까지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떴다방 영업을 지시하거나 묵인한 이동통신사에도 책임을 지울 수 있게 된다.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이 영업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불법 영업을 하면, 휴대전화 구매 시 고액의 지원금을 약속받고 실제로는 사기를 당하는 등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신 의원 “휴대전화 시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떴다방 처벌법이 시행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시장 감시와 소비자 피해 예방도 더 실질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이동통신 3사와 함께 오는 9일까지 유통망을 모니터하고 온라인의 떴다방식 영업을 감시하는 특별 상황반을 운영할 예정이다.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