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법 위반시 금전 제재 강화…한도 2~3배 인상

금감원, 법 위반시 금전 제재 강화…한도 2~3배 인상

기사승인 2017-10-10 17:42:25

금융권의 법 위반시 행정·금전적 제재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제재 개혁 관련 10개 주요 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각 법 시행령의 개별 위반행위별 과태료 기준금액이 약 2∼3배 인상된다. 예컨대 A금융투자회사가 금감원 현장검사를 방해한 경우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오는 19일부터 A사는 과태료 1억원을 부과 받게 된다. 또 과태료 부과기준이 없는 시행령(저축은행·전자금융·신협)은 부과기준을 신설한다. 

개별 위반행위의 중요도에 따라 법률상 부과한도액의 100%, 60%, 30%, 20% 등으로 차등 적용하고 있는 현행의 기준금액 체계를 원칙으로 하되, 금융업권간 과태료 부과금액의 형평 차원에서 기준금액을 일부 조정한다. 

과징금의 경우 위반행위 중대성 정도를 기준으로 부과기준율을 세 단계로 차등 적용하는 등 과징금 부과기준을 신설했다. 지금까지는 과징금 산정시 위반행위의 중대성 고려 없이 법정부과한도액에 따라 구간별로 체감하는 기본부과율을 적용했다. 과징금 산정단계에서 위반행위의 중대성 정도를 적절히 반영함으로써 과징금 부과의 합리성과 제재의 수용성이 제고될 전망이다.

또 금융위원회에만 있던 금융사 퇴직자 제재권한 중 일부가 금감원장에게 위탁된다. 이와 함께 금융투자업자가 70세 이상 고령자 또는 부적합투자자에게 파생결합증권을 판매하는 경우 판매과정을 녹취하도록 규정했다. 

판매과정을 녹취하지 않거나 녹취된 파일을 투자자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공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한다. 

다만 파생결합증권 판매과정에 대한 녹취의무는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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