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가 최근 불거진 산하기관 공직자 고액 외부강의 논란에 대해 “잘못된 정보”라고 해명했다.
앞선 17일 한 언론은 문체부와 그 산하기관 소속인 다수가 외부강의로 1000만 원 이상의 고소득을 올렸다고 보도했다. 특히 1억2000만 원 고소득 사례와 함께 10분당 15만9000만 원을 받은 사례가 있다면서 부정척탁 및 금품수수 등 숫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추정 사례도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기사에서 제시된 된 1억 2천만 원 고소득 건은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가 겸직허가를 받아 인천시립예술단 예술감독으로 겸직하여 발생한 사례금”이라면서 “10분당 15만 9000원 건은 신고자가 겸직허가를 받아 대학 출강한 내용으로 2시간 25분 강의시간(사례금 15만 9천원)을 잘못 기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따른 외부강의 규정을 준수해 기강해이나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다니엘 기자 dn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