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옷을 수거해 분류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위조수표를 모르고 사용한 60대 헌옷 수출회사 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북부경찰서는 헌 옷에서 발견한 100만 원권 위조수표 7장 중 2장을 사용한 A(65) 씨를 위조유가증권행사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 17일 오후 7시쯤 부산 북구의 한 식당에서 식사를 한 후 위조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사용하고, 또 다른 위조 100만 원권 수표 1장을 인근 가전제품 판매장에서 사용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지난 7월 자신이 일하던 경남 김해시의 한 헌 옷 수출업체에서 의류를 정리하다 옷 주머니에서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7장을 발견해 이중 2장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위조수표라는 것을 모르고 사용했다는 A 씨의 진술과 A 씨의 집과 회사에서 위조수표나 컬러복사기가 발견되지 않아 헌 옷 수거 업체 등을 상대로 위조수표를 만든 사람을 추적 중이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