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16일부터 인천광역시 관내 이·미용업소들은 3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시 사전에 개별서비스의 최종지불 가격과 전체서비스의 총액 내역서를 기재해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이는 지난 9월 개정·공포‘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11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조치다.
해당 내역서를 미리 제공하지 않는 경우 1차 위반시는 경고, 2차 영업정지 5일, 3차 영업정지 10일, 4차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다만, 제공하는 항목이 2가지 이하일 때에는 의무적 제공 대상은 아니다.
시는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오는 11월 10일까지 관내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계도 활동에 나선다. 시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60㎡이상 이·미용업소 1531곳에 대해 개정사항 안내 및 안내문 배부 등을 통한 계도활동에 나서며, 60㎡미만 미용업소, 피부미용업소 등은 관련협회에서 홍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령 미숙지로 인하여 불이익처분을 받는 업소가 없도록 대한미용사회 인천광역시협의회 등 관련 공중위생단체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를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조남현 기자 freecn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