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정의선 현대차 부회장의 사돈 기업인 삼표가 통행세를 받는 것에 대해서 엄밀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현대차의 여러 계열사가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삼표에 이익을 제공했다”고 지적하자 김 위원장은 “현대차 그룹과 삼표 간의 거래는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적용은 못하지만 부당지원 대상은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현대차도 이 부분에 대해 문제해결 의지 보이고 있으니 정확히 실태 파악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수법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으며 공정위의 규제수단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 새로운 행태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대책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종혜 기자 hey33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