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모금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옛 통합진보당 소속 국회의원실 회계책임자·당직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이나 벌금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 등 21명 중 6명에게 벌금 50만원∼80만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15명에 대해서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신씨 등의 변호인에 따르면 재판부는 통합진보당이 해산한 상태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바뀐 규정을 잘 알려줬다면 피고인들이 절차 위반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신씨 등 19명은 정당 해산 전인 지난 2013∼2014년 국회의원 후원회의 위임을 받지 않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하는 후원금 영수증과 교환하지 않고 일반인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정치자금법 16조 1항은 후원회나 후원회에서 위임을 받은 자는 정치자금 영수증을 후원금과 교환하는 방법으로 모금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김재연 전 의원실 회계책임자 박모씨 등 2명은 후원회 회계 담당이 아닌데도 후원금 수입·지출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