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불완전 판매, 보험료 과다책정, 보험금 미지급 등 불·위법 및 탈법 행위를 일삼는 보험사들을 적발하고 무더기 제재 조치했다. 이와 관련 보험사들의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생겼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ABL(옛 알리안츠생명)·동부·농협·KDB생명보험은 보험 약관에서 규정한 재해사망보험금(자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비자의 피해를 유발한 혐의로 과징금 제재를 받았다. 또한 흥국생명 등 일부 보험사는 소비자로부터 보험료를 과하게 챙기고 약속한 보험금은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소속 설계사들도 보험사기 행각을 일삼다가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기도 했다.
우선 ABL생명은 자살보험금 미지급과 보험금 지급책임을 인지하고도 위법행위를 시정하지 않았다. 또한 장기간 방치해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했다. 이에 금융당국으로부터 기관주의와 과징금 2억4500만원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지난 2014년 6월과 13일 당시 ABL생명 전 대표이사는 고객지원실장으로부터 재해사망보험금 부지급과 관련 사항과 향후 이에 대한 회사의 자체 대응 방안에 대해 2차례 보고 받았다. 하지만 그는 보험소비자 피해방지를 위한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지시하거나 별도 조치 등을 취하지 않았다. ABL생명이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지연이자를 포함해 총 203억(362건) 규모다.
또한 금융당국은 농협생명(2000만원), 현대라이프생명(200만원), 동부생명(1900만원), KDB생명(1300만원)에 대해서도 자살보험금 미지급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해당 보험사가 미지급한 자살보험금은 이자를 포함해 현대라이프생명 41억9800만원(82건), 동부생명 51억6100만원(67건), KDB생명 27억9800만원(62건), 농협생명 20억9800만원(41건)이다.
라이나생명은 소비자로부터 보험료를 규정보다 과다하게 챙기다가 덜미를 잡혔다.
라이나생명은 지난 2012년 4월 약관상 보장하지 않는 자살 사망건수 444건을 통계자료에 포함해 재해사망위험률을 12.1% 높게 산출했다. 이를 기초로 2012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약 3년간 소비자로부터 보험료를 규정보다 6억5000만원(6만3753건) 더 받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재새사망 보험요율 산출시 기초통계 적용 오류 및 검증 소홀 등으로 라이나생명에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라이나생명 관계자는 “이번 제재는 전부터 얘기가 나온 사안이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돌려드릴 예정”이라며 “예전처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겠다”고 설명했다.
불완전판매를 일삼고 이를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은폐한 곳도 있었다.
흥국생명은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소속 보험설계사를 통한 전화 판매 방식을 이용해 ‘무배당흥국우리아이플러스보장보험’ 140건을 모집했다. 이 과정에서 보험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보험상품의 중요사항을 알리지 않았다.
더욱이 흥국행명은 보험설계사의 이같은 불완전판매 행위를 알았음에도 통신판매 음성녹음 내용 점검시 정상판매로 판단하는 등 주의와 감독을 소홀이 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계약 해지 및 보험금 지급업무 부당과 보험상품의 허위 과장 설명 등에 의한 불완전판매 등으로 흥국생명에 과징금 700만원 부과했다. 또한 소속 설계사 18명에게는 업무정지(30~60일), 과태료 (20만원~1370만원) 등의 제재를 내렸다.
보험약관에 기재된 보험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곳도 금융당국의 제재를 피하지 못했다.
MG손해보험은 2013년 5월~2016년 8월 3여년간 보험금을 청구한 7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실손의료비 특약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수술비 특약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9300만원을 과소 지급했다.
또한 개인정보 관리에도 소홀했다. MG손보는 금융거래 종류 후 3개월이 지난 거래관계 유지에 필수적이지 않은 학력, 가족관계 등의 정보 210만4559건을 삭제하지 않았다. 금융거래 종료 후 5년이 지난 보존이 필요한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분리보관 및 접근통제를 실시하지 않았다.
MB손보는 차세대시스텝 오픈 전 다수 데이터 결하사항을 발견하고도 충분한 테스트 없이 오픈을 강행하는 등 정보처리시스템 구축 관련 관리에도 소홀했다.
이와 함께 MG손보는 2016년 1월에서 6월까지 실손의료보험 중복계약 86건에 대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 비례분담 등 보장금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을 안내한 후 이를 확인받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은 MG손보 종합 검사를 통해 이같은 불법 및 위법 사항을 적발하고 과징급 1300만원과 과태료 4750만원의 금전제재를 가했다.
이밖에 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의 보험사기 행각에도 금융당국의 철퇴가 내려졌다. 보험업법 제102조의2에 따르면 보험계약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보험사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메리츠화재 소속 설계사는 허위 진단서 발급해 보험금 329만원 부당 수령하고 보험사 2곳 4200만원 보험금 청구하려다 미수에 그쳐 등록취소 당했다.
삼성생명 소속 설계사들도 허위 내용의 진료기록부 및 치료확인서, 영수증 등을 발급받아 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 이에 해당설계사는 업무정지 90~180일의 업무정지 징계를 받았다.
ABL생명 소속 설계사의 경우 입원을 하지 않았는데 입원치료를 받을 것으로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받아 총 4개 보험사로부터 2억7800만원의 보험금을 부당수령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업무정지 180일을 명했다.
KB손보 소속 보험설계사도 지난 2015년 자동차 사고 위장해 보험사로부터 59만원 편취, 90일간 업무정지 당했다.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