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잡는 반려견’ 주인 처벌 강화… 정부,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사람 잡는 반려견’ 주인 처벌 강화… 정부, 동물보호법 개정 추진

기사승인 2017-10-23 15:45:59

최근 반려견 관리 소홀로 인한 인명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개 주인의 관리소홀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앞서 이미 지난 3월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조치를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3월 실시를 앞두고 있다. 반려견의 경우 목줄, 맹견의 경우 입마개가 없는 경우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이다.

하지만 최근 반려견 관리소홀로 인명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대책 강화에 나선 것이다.

오전 박병홍 축산정책국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 방침을 브리핑했다.

박 국장의 브리핑에 따르면 우선 지금까지 반려견 관리소홀로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사고가 발생하면 견주를 형법상 일반규정에 따라 처벌했지만 앞으론 동물보호법에 따라 더 강력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방안은 법률상 근거 기준을 마련해야 하기에 정부는 이른 시일에 국회와 협조한다는 방침이다.

엘리베이터 등 공공장소에서 목줄이나 입마개 조치를 하지 않는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도 높이기로 했다.

현재 기준은 목줄을 하지 않는 경우 처음 적발되면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 등을 내야 한다. 이런 기준을 대폭 상향해 적발 시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 등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되는 맹견 범위도 도사견이나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6종에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소관부처인 농식품부는 행안부, 지자체 등과 함께 반려견 안전관리 TF를 구성해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관련 법 개정과 관련해선 국회와 협력해 이른 시일 안에 추진할 방침이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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