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360만 보를 달성하면 이듬해 보험료의 5%를 할인하거나 일시금을 주는 보험상품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2일 헬스케어 서비스와 보험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건강증진형 보험은 건강관리 노력 및 생활습관 개선 등과 연계해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다만 자동차보험, 재해사망보험 등은 제외된다.
제공되는 혜택은 웨어러블 등 스마트기기 구매비용 보전과 보험료 할인, 보험금 증액, 캐쉬백 포인트, 건강관련 서비스 등이다. 주유쿠폰, 식기세트 등 건강관리와 무관한 물품 제공은 제한한다.
건강관리 노력 측정은 국내·외 보험통계, 학술·연구자료 등에서 계약자의 위험이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된 객관적으로 검증된 기준으로 한정한다. 이러한 내용은 기초서류에 명시돼야 한다.
이런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출시 가능한 상품은 스마트기기를 통해 일정 기준 이상 운동 시 보험료를 할인해주거나 일시금을 제공할 수 있다.
가령 스마트워치 등과 연동해 연간 360만보 달성 시 다음년도 보험료의 5%를 할인 받거나 일시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또한 건강검진 결과 등에 따라 상풍권을 지급받는 것도 가능하다.
권기순 금융위원회 사무관은 “건강증진보험 가이드라인이 나오면 관련 상품 출시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보험사가 상당한 걸로 알고 있다”며 “이번 상품을 통해 소비자는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건강 증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