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 보험상품의 특허…배타적 사용권

[알기쉬운 경제] 보험상품의 특허…배타적 사용권

기사승인 2017-11-09 05:00:00

특허란 새로운 기술을 발명했을 경우 부여되는 독점권리다. 보험 상품에도 일종의 특허가 있다. 바로 배타적 사용권이다. 

배타적 사용권이란 다른 상품들과 구별되는 기능을 갖춘 보험상품에 대해 일정기간 해당 보험사에 상품 독점적 권리를 주는 것을 말한다. 

특히 올해 보험업계는 배타적 사용권 취득에 약진하고 있다. 생명·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 들어 보험사들의 배타적 사용권 획득은 총 29건이다. 이 중에서 생보사들은 18건, 손보사들은 11건이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받았다. 이는 지난 2001년 12월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생·손보협회는 각각 신상품심의위원회를 열고 보험사가 개발한 신상품의 보장내용, 급부방식, 서비스, 기존상품과 구별되는 독창성 등을 면밀하게 비교한다. 이후 신상품의 차별화된 강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한다. 한 보험사가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게 되면 다른 보험사들은 최대 1년간 이와 유사한 상품을 판매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보험업계는 배타적 사용권 획득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특허권을 획득하면 상품에 대한 고유의 권리 선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신상품 개발에 따른 배타적 사용권 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한 바 있다. 신상품 개발이익을 보호하고 상품복제에 따른 무임승차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또 배타적 사용권 부여 상품에 대한 타사 침해시 벌칙조항도 기존 최대 제재금 3000만원에서 수입보험료의 20%로 강화했다. 신규 상품 개발을 적극 독려하고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 것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예전에 비해 보험사들이 배타적 사용권 신청 및 획득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며 “독창적인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보험 상품능력과 우수성에 관심을 두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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