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비서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되고도 세 차례 소환조사에 불응한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회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신청한다.
앞서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달 2일과 12일, 지난 9일 세 차례에 걸쳐 김 전 회장에게 경찰서에 나오라는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으나 김 전 회장은 신병 치료를 이유로 불응해왔다.
현재 김 전 회장은 신병 치료를 이유로 7월 말부터 미국에 머물고 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김 전 회장이 귀국하는 즉시 공항에서 체포해 조사할 수 있다.
한편 김 전 회장의 비서였던 A씨는 올해 2~7월 상습적으로 추행을 당했다며 김 전 회장을 고소했다. 김 전 회장은 A씨 사이에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강제성은 없었다고 전했지만 피소 사실이 알려지고 이틀 만에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이종혜 기자 hey33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