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 등 중금속 농축 우려로 먹어서는 안되는 상어내장을 국내로 몰래 밀반입해 포항, 부산 등의 수산물 식당에 유통한 수입업자 등이 세관에 적발됐다.
부산본부세관은 5일 수입업자 A(43) 씨와 유통업자 B(46) 씨, 보세창고 직원 C(44) 씨 등 6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밀수입된 상어내장 6.1t을 압수했다.
A 씨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8차례에 걸쳐 수입 대만산 개복치와 상어내장을 몰래 섞어 들여오는 수법으로 상어내장 36t(3억 원 상당)을 B 씨에게 판매한 혐의다.
세관 조사결과 이들은 밀수 과정에서 물품이 포장된 종이 박스의 끈을 다르게 묶어 상어내장과 개복치를 구분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어내장은 식품위생법상 식용 가능 식품에서 제외돼 정상적으로 수입할 수 없는 물품이지만 전국 각지의 수산물 시장 식당에서 암암리에 수육 형태로 팔리고 있다.
부산본부세관은 상어 내장은 인체에 유해 우려가 있다며, 수입단계에서 화물검사를 강화하는 등 불량 수입식품을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