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청년정책 사업의 제도적 근거를 명확히 할 ‘경상북도 청년기본조례’가 제정됐다.
경북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경북형 청년정책의 장기적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은 이 조례안은 12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의 청년일자리 정책과 복지, 문화 증진을 비롯해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에 더욱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경북도는 조례안을 통해 지역의 현실을 반영해 청년의 범위를 15세 이상에서 39세 이하인 자로 정의해 대상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 다양하고 전문적인 의견들을 청년정책에 반영하고 청년들의 정책 참여 기회 확대 및 소통 활성화를 위한 청년정책위원회와 청년정책참여단의 구성을 명시했다.
청년의 능력개발, 고용촉진, 창업지원, 생활안정, 문화예술 활성화 등 사회 전 분야에 대한지원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청년의 지역정착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근거를 제정해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에 대비했다.
청년시설의 설치·운영 및 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가능케 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경북 청년 관련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을 수 있다.
아울러 향후 변화하는 청년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년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도는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도시청년시골파견제로 대표 되는 경북형 청년정책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발전시켜 나갈 방침이다.
내년에는 청년커플창업 지원제, 지방소멸 청년정책 아카데미, 경북 청춘 북카페 등 새로운 경북형 특화사업을 통해 청년유입과 정착을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이번에 제정된 ‘경상북도 청년기본조례’는 단순한 선언적 의미를 넘어서 ‘청년이 찾아오고 청년이 만들어가는 경북 실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도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청년들의 권익증진과 정책참여 확대를 위해 도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안동=김희정 기자 shin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