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연말연시를 앞두고, 시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의료행위 미용업소 등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으로 35곳을 적발 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10월부터 12월까지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하는 미용업소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해 ‘공중위생관리법’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35곳을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미용업소에서 눈썹 문신을 하고 부작용이 발생했다는 제보와 연말 들뜬 분위기에 편승해 수능이 끝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특별할인 행사를 하고 있다는 제보를 입수해 실시하게 됐다.
적발된 업소들은 불법 의료행위 9개소, 미신고 미용업 영업행위 25개 등으로 해운대의 A업소는 면적 165㎡에 종사자 8명을 두고도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피부미용 등 불법 영업행위를 하면서 월 1300만 원의 수익을 올리다가 적발됐다.
또 부산진구의 B업소는 입술문신, 눈썹문신, 아이라인 등 반영구 시술을 잘 하는 곳이라고 허위 과대․광고를 하면서 불법 의료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이들 적발된 업소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시술기구 등을 은밀하게 숨기고 사전 예약을 통해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치밀한 수법으로 불법 행위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시 특사경 관계자는 “청소년, 수험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불법 속눈썹 연장, 눈썹 문신, 쌍꺼풀수술 등 불법 의료, 미용행위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 시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속해서 강력한 단속을 계속 펼쳐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산=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