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협회, 자기자본 20억 이상 등 가상화폐 자율규제안 마련

블록체인협회, 자기자본 20억 이상 등 가상화폐 자율규제안 마련

기사승인 2017-12-15 18:01:36

앞으로 국내에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최소 자기자본을 20억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투자자에 대한 본인 확인 시스템도 강화된다. 

한국블록체인협회 준비위원회(준비위)는 15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자율규제안을 발표했다. 협회 준비위에는 현재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14개사가 참여하고 있다.

우선 자유규제안에는 거래소를 운영하려면 자기자본을 20억원 이상 보유하고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보안시스템, 내부프로세스 및 정보보호조직·인력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거래소는 투자자의 원금 예치금의 100%를 금융기관에 보관하기로 했다. 또한 가상화폐의 경우 오프라인 저장장치(콜드 스토리지)에 70%를 의무적으로 보관해 보완성을 높였다. 일종의 지급준비금과 같은 개념이다. 

거래는 투자자 본인의 것으로 확인된 1개의 계좌로만 입·출금할 수 있게 변경된다. 본인 확인을 강화 가상계좌 시스템 구축에는 광주·국민·기업·농협·신한·KEB하나은행이 협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자율규제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신규 코인 상장 프로세스 강화 및 투명성 제고 ▲오프라인 민원센터 운영 의무화 ▲거래소 회원 요건 강화 ▲불공정 거래의 규제를 통한 임직원 윤리 강화 ▲독립적인 자율규제위원회 구성 등이 담겼다.

준비위 관계자는 이번 자율규제안을 통해 소비자 보호와 거래 투명성을 담보하며, 실효적인 조치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블록체인협회는 2018년 1월 정식 출범한다. 이후 이사회 추인을 거쳐 독립적인 자율규제운영 기구를 설립, 자율규제 시행할 방침이다.

김진화 준비위 공동대표는 “이번 규제안이 은행권과의 협력을 통해 마련된 만큼 미가입 또는 제명 거래소는 은행이 일반 가상계좌도 제공하지 않게 될 것”이라면서 “암호화폐 시장이 커지면서 중앙 허브 역할을 하는 거래소가 사회적 책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태구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

조미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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