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경쟁력 강화에 앞장서야 할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과도한 행정제재로 한 중소기업 방산 업체를 존폐위기로 몰아넣었다.
지난 4월 방사청은 “국내 최대 방산업체 H사의 협력업체인 A사가 2013~2015년 동안 허위 원가를 제출했다”며 주 계약업체인 H사와 협력업체인 A사에 대해 부당이익금 환수, 가산금 부과, 이익 삭감 등의 제재 조치를 결정했다.
그러나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법원은 중소기업에 승소 판결을 했다. 앞서 1심에서도 중소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A사는 1979년 설립된 광학렌즈 제조와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방산 업체다. 방사청이 발주한 방산 물자의 생산과 납품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 매출 700억원대의 ‘중소기업’이다.
A사는 방사청의 제재 조치로 인해 국가계약법에 따라 3개월간 국가사업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 당했다. 3년간 이윤 2% 삭감은 물론 부당이익금, 가산금으로 18억원을 환수당하며 경영위기에 직면하게 됐다. A사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25억원이다. 영업이익의 72%를 환수당하는 것이다.
부당이익금은 착오나 실수에 의한 원가 오류나 원가 부정에 관계없이 기준에 맞지 않는 원가 차액이 발생하면 초과 금액에 대해 부가되는 반면 가산금은 부당 이득금 중 고의에 의한 ‘원가 부정’과 관련됐다고 간주되는 금액에 대하여 ‘징벌적’으로 추가 부과하는 금액이다.
문제는 원가 자료에 대한 검증 의무는 전적으로 ‘방사청’에 있다는 점이다. 방위산업에서 업체가 국가에 공급하는 ‘품목 단가’는 법령에 따라 정해진다. 단가에는 업체의 이윤이 포함되고 방사청이 해마다 각 방위산업체의 이윤율을 정해서 개별 통보한다. 2015년까지는 원가계산 관련 규정에 따라 방사청이 원가 검증을 하고, 업체는 그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구조였다.
원가 부정의 판단도 1차적으로 방사청의 원가회계심의회를 통해 결정한다.
지난해 방사청은 A사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에 대한 평가점수 가산율(이하 중소기업 가산율) 50%가 이미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중소기업 가산율 50%를 중복 가산한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며 3개월간 국가사업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시켰다.
당시 협력업체 A사는 방사청에서 통보된 이윤율에 중소기업일 경우 가산 적용되는 이윤율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해 ‘중복 적용’ 했다.
게다가 오류가 발생한 것은 2013~2015년인데 당시 방사청 원가 담당 직원 또한 이를 인지하지 못했고 A사가 제출한 원가 자료에 대해 ‘적정’ 의견으로 통과시켰다.
그러다 2016년에 방사청의 요청으로 H사가 A사의 원가 자료를 확인하고 제출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발견하게 돼 자진 신고했고 방사청도 뒤늦게 오류를 찾은 것이다.
허위원가로 기재됐다던 제품은 단안형 야간투시경, 잠망경 장갑차량용, 국내에서 개발한 휴대용 대공 미사일인 신궁의 주간조준기(5,6차) 등 26건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법원도 방사청의 업무 처리 방식과 담당 직원의 업무상 과실을 지적했다.
A사가 제기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소송(2016구합82232)’에서 서울행정법원 제 13부는 “A사가 고의로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이 아니며, 원가 오류 발생 원인에는 원가 검증 책임이 있는 방사청의 업무 처리 방식이나 담당 직원의 업무상 과실이 크다”며 원가부정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또한 법원은 “A사가 작성하고 제출한 원가계산서는 원가증빙자료가 아니고 방사청의 책임 하에 최종적인 원가를 산정하기 위한 원가 계산 과정에서 제출되는 참고자료 일 뿐”이라며 “국가계약법상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사유인 ‘허위서류의 제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히려 법원은 “방사청이나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2012년 중소기업 가산율 50%를 가산하는 제도가 시행되면서 처음 공문으로 통보한 경영노력보상율에 중소기업 가산율 50%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내용을 기재한 바 있고. 2013년 개별 통보된 이윤율에 중소기업 가산율이 이미 적용됐음을 A사에 제대로 알리지 않았고, 그 후 A사가 제출한 원가 자료를 제대로 검증하지도 않았다”며 방위사업청의 잘못을 지적했다.
한편 쿠키뉴스는 이에 대한 방사청의 입장을 요구했지만 연락이 없었다.
이종혜 기자 hey33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