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김승연 아들의 셋째 아들 김동선(28)씨가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8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에 따르면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폭행과 모욕 혐의로 고발당한 김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씨는 지난 9월 29일 새벽 1시쯤 서울 종로구의 한 술집에서 대형 로펌 신입 변호사 11명과 술자리를 하던 중 술에 취해 변호사 2명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가 진행한 조사에서 피해 변호사들은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진술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그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도 검토했으나 술집 측에서도 김씨로 인한 피해가 없다고 진술해 적용하지 못했다.
결국 김씨는 이번 사건으로 처벌받는 것은 면하게 됐다.
이미 김씨는 올해 1월 청담동 술집에서 만취해 종업원을 폭행해 법원에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종혜 기자 hey33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