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 이촌동 노후 아파트 재건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는 21일 제23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용산구 이촌동 아파트 재건축안 등을 가결했다.
시 도계위는 이날 이촌동 301-25번지 일대 '서빙고아파트지구 내 한강맨션아파트(1주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
정비계획 주요내용은 건폐율 30%이하 기준용적률 200%이하, 정비계획용적률 231.98%이하, 법적상한용적률 259.98%이하, 높이 102.7m이하(35층이하)로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것이다.
서울시는 건축·교통 통합심의 절차를 걸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