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 생중계를 촉구했다.
오 시장은 11일 SNS에 ‘주권자가 지켜봐야 할 재판’이란 제하의 글을 올리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선고는 한 개인의 형사재판이 아니”라며 “주권자가 지켜봐야 할 재판”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이자 전 대선후보가, 주권자인 국민이 지켜보는 대선 토론과 의회에서 한 거짓말을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라며 “‘사인 이재명’이 아닌 ‘공인 이재명’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의 진실을 가리는 것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주권자가 직접 지켜보는 앞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생중계된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더욱이 사법부를 압박하면서 재판 생중계는 거부하는 민주당의 모순된 태도, ‘판사 좌표찍기’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감시야말로 최선의 보호장치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한성진)는 오는 15일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진행한다. 이 대표의 재판 생중계 여부는 이번 주 결정될 거란 전망이 나온다. 지금까지 1심 선고가 생중계된 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와 국정원 특활비 수수 및 공천개입 사건,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 및 뇌물 사건 1심 등 3차례 있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SNS를 통해 “무죄라고 생각한다면 ‘재판 생중계 하자’고 해야 한다”고 이 대표 1심 선고 재판 생중계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