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스포츠센터, 삼상화재 책임 보험 가입…희생자 1인당 최대 1억원 보상

제천 스포츠센터, 삼상화재 책임 보험 가입…희생자 1인당 최대 1억원 보상

기사승인 2017-12-22 10:58:11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로 숨진 희생자들이 1인당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행정안전처 재난안전관리본부와 제천시에 따르면 해당 건물은 1인당 배상 한도가 1억원인 삼성화재 책임 보험에 가입돼 있는 상태다. 보상한도는 사망자 1인당 1억원, 부상 1인당 2000만원까지다. 

이에 따라 29명의 희생자들은 연령 등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다. 

정부는 2009년 11월 부산 실내 사격장 화재 사고 이후 사격장, 목욕탕 등 다중이용업소들에 대해 화재 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했다.

한편 지난 21일 오후 3시 53분경 충북 제천 하소동 소재 스포츠센터 1층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건물 전체로 불이 옮겨 붙으면서 사망자 29명, 부상자 29명 등 58여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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