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는 22일 겨울철 폭설 등으로 인한 빙판길 사고 영향으로 과실비율 분챙 청구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과실분쟁 청구건수는 3월~10월 월 평균 4550여건이지만 11월~2월 사이에는 5500건으로 22% 증가한 수치다.
또 지난 한달간 과실비율 인정기준 어플리케이션 사고 유형별 조회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사고 중 차선변경, 끼어들기 사고가 21.1%를 차지했다. 앞차를 들이받는 추돌사고는 14.2%, 주차장에서의 접촉사고는 11.7%로 집계됐다.
이밖에 골목, 주차장, 주유소 등에서 빠져나오는 차량과 대로를 진행하는 차량간의 사고가 9.2%, 차선이 합쳐지는 도로(차로감소도로)의 사고도 5.0%를 나타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겨울철에는 빙판길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분쟁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 안전운전을 최우선시 해야 한다"며 "부득이하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과실비율 인정기준 어플 설치를 통해 불필요한 다툼을 사전예방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