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은 2015년부터 33번 노선버스 등 10개 노선 41대에 버스탑재형 이동단속카메라를 장착해 중앙로, 가야로, 수영로 등 시내 주요간선도로에 대한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위반 단속을 시행해오고 있다.
시가 이번에 확대 시행하는 구간은 신규 4개 노선 31번과 57번, 148번, 155번으로 15대의 단속카메라를 확대 설치해 1월부터 3월까지 시험운영을 거쳐 4월부터 기 운영노선과 함께 56대로 본 단속을 시행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단속 방법은 기존과 같이 버스전용차로 실선구간 주행 시는 즉시 단속되고 주정차 위반은 앞차와 뒤차의 단속 시간차를 이용 7분 이상 주차 시 주정차 위반으로 단속하며,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버스전용차로 5~6만 원, 주정차 위반 4~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은 전일제 구간(오전7시~오후 8시30분)을 제외하고는 출·퇴근시(오전7시~9시, 오후 5시30분~오후 8시30분)로 운영하며, 주정차 위반 단속은 일부 예외구간을 제외하고 오전7시~오후 8시30분까지 단속 한다.
시 관계자는 “향후 시내 전 구간에 지속 단속 시 버스 통행속도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며,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시민의 적극적 동참으로 조기에 버스통행로가 확보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강민한 기자 kmh010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