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이 이창희 진주시장을 소환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지난 주 피고소인 자격으로 이 시장을 불러 조사한 후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영업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016년 진주시 내동면에서 레일바이크 사업을 하던 업주가 이 시장과 진주시 공무원 등 4명을 영업방해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조사 중이다.
업주는 경전선 폐철로를 이용해 레일바이크 사업을 해 왔지만, 진주시가 주차시설 용지를 폐쇄하면서 2016년 10월 영업을 중단했다.
검찰은 이 시장이 직권을 남용해 주차시설 폐쇄를 지시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해 10월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이 레일바이크 사업 관련 주차장 조성업무를 담당한 진주시 공무원 A씨가 자신의 은사에게 개발정보를 넘기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진주=이영호 기자 ho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