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무원 보수 2.6% 인상…공무원 봉급표 조정

올해 공무원 보수 2.6% 인상…공무원 봉급표 조정

최저임금 미달 9급 1호봉·군 하사 등 봉급 추가 인상

기사승인 2018-01-04 17:13:39
정부가 올해 공무원들의 봉급표과 연봉조정을 통해 보수를 2.6% 인상한다. 또한 9급 1호봉(군 하사 포함)의 경우 올해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하는 것과 관련 봉급을 추가 조정한다. 다만 고위공무원단과 2급(상당) 이상은 경제여건을 감안해 2.0%를 인상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는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차원에서 수당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인사혁신처는 2018년 공무원 청 개선 및 국민접접·현장공무원 등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조정 등의 내용을 담은 ‘공무원 보수규정’과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 예고되는 개정안에는 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처우개선 ▲격무·위험직무 종사자 사기진작 ▲업무전문성 강화 ▲일·가정 양립 지원 및 출산장려 등이 포함됐다. 이번 개정안은 8일까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1월 중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기본급과 수당 포함 총 보수기준 지난해 대비 2.6% 인상

공무원 처우개선과 관련 정부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물가·민간임금 등을 고려해 기본급·수당을 포함한 총 보수를 작년 보다 2.6% 인상한다.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은 경제여건 등을 감안하여 보수를 2% 올리기로 했다.

앞서 군 장병들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처우를 대폭 개선하기 위해 사병 봉급을 전년대비 87.8%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1만6000원이었던 병장 월급이 올해부터는 40만5700원으로 오른다.

이와 함께 정부는 2.6%의 처우개선에도 불구하고 보수 수준(최저임금 포함항목: 봉급과 직급보조지)이 최저임금(올해 시간당 7530원, 월 기준 157만3770원)에 미달하는 일반직 9급(1호봉), 군 하사(1~2호봉)에 대해서는 봉급을 추가로 인상해 정부가 모범고용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9급 1호봉의 경우 월 1만1700원, 하사 1호봉의 경우 월 8만2700원을 추가 인상하기로 햇다. 다만 최저임금보다 높은 호봉대까지 보수가 연쇄적으로 인상되지 않도록 호봉 간격을 조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9급 1호봉의 경우 1만1700원을 더한 최종 월 봉급이 144만8800원이고, 직급보조비(12만5000원)을 포함하면 최저임금 수준인 157만3800원이 된다.

◇격무·위험·현장 직무 공무원 수당 지급

정부는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이나 화학사고 대응 종사자 등 ‘격무·위험·현장’ 직무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우선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서해5도 특별경비단 특수진압대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직무 위험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특수업무수당 가산금 월 7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화학물질 테러·사고 현장 등에 투입돼 유해화학물질에 상시·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도 직무 위험성을 고려해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

도로현장에서 도로 보수, 과적단속 업무 등을 수행하며 차량 충돌, 중장비 운전 중 부상 등 상시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서 근무하는 국토관리사무소 소속 도로현장 근무자도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게 된다.

◇업무전문성 강화 수당 지급…일·가정 양립 지원과 출산장려

이와 함께 정부는 특허업무 종사자에 대한 수당을 인상 지급한다. 인사혁신처는 4차 산업혁명 등 빠른 속도의 기술변화, 첨단 기술에 대한 특허 심사 출원·분쟁의 급증 등 지식재산분야 심사·심판업무의 직무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지난 1988년 후 장기간 동결됐던 특허업무수당을 월 3~5만원에서 월 4~10만원으로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각급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학교폭력 가해 학생 및 피해학생, 학교부적응 학생 등을 위해 전문적인 상담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상담(순회) 교사에 대해서도 월 2만원의 특수업무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한 공무원에 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의 경우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도 단축된 근무시간에 비례해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을 월봉급액의 60%에서 80%(하한 50만원~상한 150만원)로 상향해 일과 육아의 병행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일·가정 양립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정부는 공직윤리 확립을 위해 금품과 향응수수 또는 성 관련 비위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호봉 승급제한 가산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이외에도 시민단체에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힘쓴 경력도 공직에서 폭넓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호봉경력 인정요건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동일분야의 전문·특수경력인 경우에만 인정됐으나, 개정안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상 등록단체에서 상근한 경력은 공공기관 근무경력 수준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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