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P2P대출 투자시 유의해야 할 7개 업체 유형을 공개, 주의를 당부했다.
가이드라인 미준수 업체, 연계대부업 미등록 업체, P2P 유사업체, 오프라인 영업 업체, 과도학 이벤트 및 경품 제공 업체, 대주주 오너리스크가 높은 업체, P2P금융협회 미가입 업체 등이다.
특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투자자 보호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시장규율 준수의지가 미흡한 업체다.
P2P대출 투자상품은 예금자 보호대상이 아니며 차입자가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손실은 P2P대출업체가 아닌 투자자에 귀속된다. 또한 P2P대출업체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므로 P2P대출업체가 폐업할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81개 업체가 신설됐지만 23개 업체가 폐업됐다.
이와 함께 목표수익률이 높은 상품만을 권유하는 업체는 투자자 보호 보다 투자금 모집에 집중하는 업체일 개연성이 높다. 이로 인해 지속적인 고위험 대출영업으로 인해 향후 연체가 발생하고 대출금을 상환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있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높은 목표수익률을 제시하는 P2P대출업체를 찾아 투자 여부를 판단하기 보다 ▲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대출심사 능력 ▲상세한 상품정보 공개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