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강화군은 농어촌민박 620여 개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2월 말까지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6월 국무조정실이 실시한 농어촌민박 운영실태 점검결과 군 223개 사업장 중 62개(27.8%)에서 부적합한 상태가 지적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실제 거주(주민등록), 무단 용도변경, 동수 및 연면적 초과, 무허가 유원시설 등이다.
군은 읍·면별 점검반이 사업장을 방문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실태와 소방·가스 시설, 건물 등에 대해 안전점검을 할 계획이다.
위반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사업장 폐쇄 등 행정조치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 관광의 성공을 위해 이번 점검은 위법사항 적발이 아닌 자체 개선에 초점을 둘 계획”이라며 “불법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해 관광도시에 걸맞은 안전한 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주택 연면적 230㎡ 미만 범위 내에서 부속 1개 동까지 운영 가능)을 객실로 이용해 농어촌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