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청원경찰 17명을 공채한다.
시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퇴직자 등 결원에 따른 수요를 감안한 2018년도 청원경찰 채용시험계획을 공고하고 공개채용에 들어갔다.
응시 자격은 지방공무원법상 결격사유가 없고 올해 1월 1일 이전부터 최종 시험일까지 대구시 거주자 또는 3년 이상 거주한 18세 이상이다.
단, 남자는 군필자 또는 면제자만 응시할 수 있다.
태권도 등 무도 유단자와 레슬링, 씨름 전국대회 입상 경력자, 일반경비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국가유공자·의사상자 등에게는 가산점을 준다.
원서는 2월 21~23일까지 인터넷(지방자치단체 통합 인터넷 원서접수센터)을 통해 받고, 3월 24일 1차 필기시험을 치른다.
이후 2차 체력검정과 3차 면접시험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발한다.
청원경찰로 임용되면 공무직 근로자 신분으로 대구시 또는 소속 사업소 등의 청사 시설 방호·경비 업무를 맡는다.
업무 특성상 주·야 교대근무가 가능해야 한다. 급여와 복리후생 등의 처우는 공무원과 비슷한 수준이며 공무원연금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지난해 청원경찰 24명을 선발했다. 총 471명이 지원해 경쟁률 19.7:1을 보였다.
대구=김희정 기자 shin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