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인수를 추진하며 3000억원대 이행보증금을 걸었다가 인수가 무산된 후 돌려받지 못했던 한화케미칼이 일부의 돈을 돌려받게 됐다. 8년의 소송전 끝에 한화의 주장이 일부 받아들여지면서 한화는 대우조선 인수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업계에 따르면 11일 서울고법 민사 16부는 한화케미칼이 산업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대우조선해양 인수 해지에 따른 이행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산업은행 등이 1260억여원의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1, 2심에서는 대우조선이 상장기업인 만큼 정보가 공개돼 있어 확인 실사는 불필요했다고 보고 한화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2016년 7월 “한화가 막대한 이행보증금을 지급하고도 확인 실사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이행보증금 전액을 몰취하는 건 부당하게 과다하다”며 원심을 깨고 고법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한편 한화는 지난 2008년 산업은행이 보유한 대우조선해양 주식 9639만주를 6조3002억원에 사들이기로 하고 이행보증금 3150억원을 우선 지급했다. 그해 12월 29일까지 최종계약을 하기로 하고 위반할 경우 이행보증금을 산업은행이 갖는다는 내용의 양해각서도 체결했다.
하지만 서브프라임 사태 등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진 한화가 계약을 미루다 양측 이견으로 2009년 6월 18일 계약이 최종 결렬됐다.
이종혜 기자 hey33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