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횡단으로 보행자의 사고 위험이 우려되던 하동군 화개장터 일대에 안전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영당마을 주민 174명은 국도확장공사로 중앙분리대와 가드레일이 설치되면 섬진강변으로 가기 위해 무단횡단을 할 수밖에 없다며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주민의 요구대로 국도 19호선의 영당2길 교차로 등을 설치할 경우 예산이 과다하게 소요돼 민원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일 현장조정회의를 열어 중재안을 최종 확정했다.
부산국토청은 주민들이 도로를 무단 횡단하지 않도록 영당1길에 교차로를 설치키로 했다.
또 도로 옆에 3m 폭 생활도로를 약 1㎞ 정도 설치하고 영당2길 일부 구간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민들이 섬진강변으로 쉽게 통행하고 주민들의 교통안전도 확보키로 했다.
하동군은 부산국토청이 생활도로와 횡단보도 등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행정사항에 협조하기로 했다.
하동=이영호 기자 ho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