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수산물 선물비 상한액을 1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에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17일 공포·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 본관에서 제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가 상정한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탁금지법은 직무와 관련해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수수를 금지하지만,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을 시행령이 정한 범위까지 허용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의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을 '3·5·5+농수산물 선물비 10만원'으로 조정했다.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으로 상한액을 그대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은 한도는 10만원으로 높인 것이다.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를 넘게 사용해 가공한 제품이어야 한다.
경조사비는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한액을 낮췄다. 다만 현금 5만원과 함께 5만원짜리 화환은 제공할 수 있으며 현금없이 경조사 화환만 제공할 경우 10만원까지 인정된다.
민수미 기자 mi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