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 지방선거 선거범죄 집중 단속 “무관용 원칙”

경북경찰, 지방선거 선거범죄 집중 단속 “무관용 원칙”

기사승인 2018-01-16 12:08:40

 

경북지방경찰청이 오는 6월 13일 치러지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선거범죄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금품제공, 불법선거운동 등 선거범죄를 단속하고 안정적인 선거치안 확보를 위해서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지방선거는 선출인원이 많고, 지역별로 진행되는 특성상 경선 과정부터 후보자들 간 경쟁이 치열하다.

이에 경찰은 금품제공 및 후보자간 흑색선전 등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경찰은 선거범죄 엄중 단속을 위해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했다.

경찰은 5대 선거범죄 등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보고 ‘무관용 원칙(Zero Tolerance)’을 적용,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할 방침이다.

또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해 엄중 처벌할 계획이다.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에 나선다.

포털·커뮤니티 사이트 대상 유언비어 유포·후보자비방 등 사이버 선거범죄에 대한 순찰도 강화하고 가짜뉴스 등은 신속히 삭제·차단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별 조직폭력배 등이 선거에 개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동향을 파악해 관련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방침이다.

무엇보다 첩보입수 단계부터 수사종결 시까지 적법절차를 준수하고 신고·제보자의 비밀도 철저히 보호한다.

경북경찰청 이근우 수사과장은 “이번 지방선거를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르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력한 단속뿐 아니라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선거범죄 신고·제보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신고보상금이 지급된다. 

대구=김희정 기자 shine@kukinews.com

김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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