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이 오는 22일부터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해 100억 원의 육성자금을 지원한다.
자금 신청 대상은 거창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으로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업체가 대상이다. 그 외 업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해당된다.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경남신용보증재단 거창지점에 구비서류를 제출해 융자한도를 결정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관내 총 8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지원은 자금 소진시까지로, 융자금액은 창업 자금 5000만 원, 경영안정자금 2000만 원 한도다.
◆ 거창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
거창군이 매년 멧돼지, 고라니 등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지원에 나섰다.
거창군은 올해 2억 72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으며, 설치비에 소요되는 총 비용의 60%를 지원한다.
농가 자부담은 40%로 농가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거창군 관계자는 “농작물 피해가 많은 지역의 권역별 공동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거창=이영호 기자 ho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