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고독사를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 고독사 보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 수는 지난 2011년 693명에서 2016년 1232명으로 5년 동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무연고 사망자란 유족이나 연고가 없어 시신을 인도하지 않은 사망자를 말한다.
최근 1인 가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고독사는 앞으로 더 큰 사회문제로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7 고령자 통계’에서도 지난 2016년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는 129만4000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노인가구 386만7000가구의 33.5%에 달하는 수치다.
고독사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은 주택 임대업자에게 특화된 고독사 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가령 고독사가 일어난 방의 원상회복 비용 금액을 지급하고, 임대로 하락 손실 금액을 보상한다. 중소형사뿐만 아니라 미쓰이해상화재보험 등 대형보험사도 고독사보험 출시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고독사보험 출시에 미적지근한 모습이다. 주요 보험사들의 고독사보험 상품 출시는 후순위로 밀려났다. 현재까지 개인이 가입할 수 있는 고독사보험은 부재한 상황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사들이 고독사에 대한 사회적 문제는 인식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고독사보험에 대한 수요가 적어 리스크가 큰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DB손보는 지난해 4월 고독사, 자살 등으로 인한 임대료 손실 등을 보장하는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을 출시했다. 유품정리비용 담보와 원상회복비용 담보에 가입하면 임대주택의 특수청소비용, 파손 등으로 인한 인테리어 비용도 보상받을 수 있다.
DB손보 관계자는 “임대주택관리비용보험의 주요 고객층은 일반 개인이 아닌 주택임대사업자”라며 “일본 고독사보험의 성격과는 차이가 있다”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험연구원은 지난해 12월 '고독사 증가와 일본 보험회사의 대응 사례'를 통해 “고독사보험이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필요한 보험상품이 될 것”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