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5개 분야 10대 중점시책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됨(시급 7530원)에 따라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다.
경북의 경우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23.6%인 22만여명(9만여 사업체)으로 추정된다.
5개 분야는 총괄지원, 지역일자리·소상공인, 중소기업, 서민경제, 청년 등이다.
총괄지원 분야에서는 최저임금 해결사인 일자리 안정자금 및 사회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간접지원 시책을 중점 추진한다.
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사업 홍보와 일자리 안정자금 현장점검단 운영을 통해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물 배포 및 현장방문 등을 전개한다.
지역일자리·소상공인 지원 분야는 2018년 일자리 사업 대상액(132개 사업, 4649억원) 30%이상을 1/4분기에 조기 집행하고, 최저임금 지원 특별보증 상품을 시행한다.
중소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해 기업 매출액별 융자 지원한도를 상향하고, 청년 창업 활성화 등을 위한 청년창업기업 자금을 신설 운용한다.
서민경제 지원을 위해서는 지방물가 안정 종합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서민금융 지원사업 홍보 강화 활동을 펼친다.
청년 지원 분야에서는 일자리사업 확대로 청년 유입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힘쓴다. 올해 도는 1205억원을 들여 일자리사업 62개 시책을 추진, 1만2539개의 일자리 창출할 계획이다.
송경창 경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장은 “정부 차원의 사업주 경영안정과 노동자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안정자금과 사회보험료 경감 지원 사업은 물론, 도 차원의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 등 중점 시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최저임금 인상의 조기 안착과 정부 및 도 차원의 지원시책을 공유하기 위해 18일 도, 시군 일자리·경제과장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안동=김희정 기자 shine@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