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새마을금고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은행 금고에 보관 중이던 돈을 강탈한 김모(49)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대출금 3600만원에다 친구들에게 빚을 진 것이 있다"며 "집에 양육비와 생활비를 주고, 빌린 돈도 갚으려고 범행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8일 오전 7시57분 동구 일산새마을금고 방어지점에서 아침에 처음 출근하는 직원을 흉기로 위협해 금고에 있던 현금 1억1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계획적 범행 여부와 범행을 도운 공범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미르 기자 meal@kukinews.com